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2044(20210907)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0.4.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27. OOO토지상에 다세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6.4.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17. 쟁점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개업일을 2014.12.4.로하고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2014.12.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9.18. 등에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종료하기 전인 2014.11.26. 건축허가를 받아 2014.12.4.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5.5.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외에 실제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안전행정부가 2014.9.15.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다.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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