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9782(2021.09.16) 취득세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판결요지]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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