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4558(2021.09.09) 재산세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00투게더스테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00투게더’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다.

나. 00투게더는 2017. 9. 22. 서울 영등포구 00동에 있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 29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 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는 ‘국가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신탁한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여야 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위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으로 인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까지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2018. 12. 24. 개정을 통하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가 정한 ‘직접 사용’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등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을 뿐이다.

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00투게더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