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1276(2021082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상 불법행위(물건적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취득할 당시에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주문] OOO시장이 2020.10.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6. OOO 토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28. 쟁점농지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3%)이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9월 영농을 위하여 쟁점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로 조성한 후, 2020.1.6.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는 2019.3.28. 쟁점농지상에 불법행위(물건적치)를 하여 처분청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사항이며,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농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로 조성을 한 후 취득(2020.1.6.)을 하였으나, 이때는 한 겨울이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9년 10월부터 농지로 조성한 후, 2020년 1월 취득을 하였으나 이때는 동절기라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지는 못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도, 현장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오래된 위성사진만을 제시하며 나대지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는 첫째,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이어야 하고, 둘째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농지 해당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처분청(도시정책과)으로부터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적치된 물건들이 정리만 되어 있을 뿐, 농작물을 경작중인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도시정책과장)은 2020.11.2. 세무과장에게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문서번호 OOO>
OOO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현황(2018~2020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행위 적발현황
– 적발일시 : 2019.3.28.
– 적발내용 : 용도변경(창고/물건적치 OOO㎡)
– 원상복구 : 2019.10.4.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 또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상에서 배추, 버섯,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일자불명)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연림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쟁점농지)을 제출하였다.
(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전(田)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9년~2020년도 재산세 과세현황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지를 조사한 후, 쟁점농지에 대해 토지의 형태를 개인농지로, 현황을 전(田)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농지)대상으로 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2020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가목에서 농지에 대해 1천분의 30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서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 또는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밭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2020.1.6.)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사실상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2020년 8월 현재 쟁점농지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상 불법행위(물건적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취득할 당시에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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