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64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442(2021082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주문] OOO이 2020.3.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26. OOO도시형생활주택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201~203ㆍ301․302ㆍ401․402호(전용면적 OOO㎡를 초과하는 301ㆍ302ㆍ401호를 제외하고,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그 취득일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2.28.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20.3.3.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2019.12.26.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2020.2.21. 처분청에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고, 2020.2.28.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2.21.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신속히 처리를 하였더라면 감면요건 만료일인 2020.2.24.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4일(공휴일을 제외하면 2일) 차이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부동산이 이미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임대목적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서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만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2019.12.26.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20.2.24.까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어야 함에도 2020.2.21.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고 그 취득일부터 64일을 경과한 2020.2.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64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2.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AAA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7일이 경과한 2020.2.21. 처분청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AAA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2.28.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전용면적 OOO㎡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교부받았다.

(라)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의 처리기한은 5일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로부터 5일째되는 날(공휴일인 토․일요일 제외)인 2020.2.28.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0.3.3. 기 납부한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0.3.24. 이를 거부하자, 2020.6.3.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7.17. 이의신청 결정통지(기각)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OOO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2019.12.26.)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신고(2020.2.21.)한 점, 처분청은 위 신청일부터 민원처리 기한인 5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나 임대사업장의 등록업무는 복합민원이 아니라 특별한 심사 등의 절차없이 신청 당일에도 처리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에 따라 취득세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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