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2042(2021081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8지2020, 2019.2.14.,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2020

[주문] OOO시장이 2019.11.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BBB 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OOO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8.5. BBB 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8.11. 쟁점토지상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 OOO세대 연면적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상가 OOO개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쟁점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30. 등에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2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2003.8.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4.8.5. BBB 주식회사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2.11.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1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2015.2.17. 착공 이후로 건설하여 온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2017.8.1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9.30. 및 2015.3.3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감면요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이 개정된 이후인바, 기존 임대사업자인 피합병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감면요건으로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여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한 점,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목적물을 추가할 경우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고, 피합병법인과 같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함에도 피합병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9.30. 및 2015.3.30.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6.22.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포함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년~2015년 당시 피합병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목적물로 기재된 공동주택 3세대 중 2세대는 이미 매도된 이후로 실제로 1세대에 대한 임대사업만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구청장은 2003.8.21. 피합병법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목적물에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합병법인은 BBB 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취득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은 2015.2.3.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 OOO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2015.2.17. 쟁점주택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시장이 발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22. 60제곱미터 이하 OOO세대인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고, 임대주택의 종류를 건설 기업형임대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시장이 2017.8.11. 발행한 사용검사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 OOO세대인 쟁점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9.9.30. 등에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같은 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자) 처분청은 2019.11.27.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3.30. 당시 시행되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7.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2015.3.30.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피합병법인은 2003.8.21. OOO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8.11.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용 공동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용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등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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