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신설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여부>

조심2019지3590(202106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논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제8조의3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9.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분할 전 법인을 동일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분할 전 법인을 별개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존속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지2056, 2019.10.7.,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상법」에 규정된 분할절차에 따라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뿐만 아니라 OOO내의 토지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의무가 성질상 이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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