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승강기와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3층 유치원건물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 3층은 의류쇼핑몰 사업장으로 사용중 처분청이 3층(대기실, 응접실, 피팅룸, 촬영장, 회의실 사용중)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으로 추징한 것에 대해 엘리베이터는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관할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연접한 2층을 제외하고 떨어진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논리]

각각의 주택이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이고, 어느 건축물의 지하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 지번, 동일 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같은 뜻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3층은 2층과 유사하게 주방, 침실 등이 없는 구조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3층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 주방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그 현황을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급주택이나 별장이 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3층과 같이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조심 2020지2188, 2020.12.11.,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에서 모델들이 신발을 신고 이 건 3층을 배경으로 의류광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인 1층의 경우 그 면적이 235.24㎡로 청구인들이 어린 자녀들과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2층도 아닌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가 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OOO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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