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71조제2항

 

<답변요지>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질의요지>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71조제2항에서‘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법 제7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감면은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는 바,

– 그 세부대상은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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