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감면조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33(20210408) 담배소비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64조제1항

 

<답변요지>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감면제외 조건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금액을 조례로 감면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한 납세담보금액 감면 조건(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이외에 감면 제외조건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납세자”라 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은 시행령(§71③)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법령에서 납세담보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예상되는 감면대상자 규모, 감면 발생 빈도, 납세담보금액 감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액 손실 위험, 세수규모 등 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을 감안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71③)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중에서 조례를 통해 별도의 감면제외 조건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영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납세담보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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