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중과제외주택 해당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42호(2021020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호

 

<답변요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예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 적용 시 노인복지주택의 범위 질의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중과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노인복지법」개정(법률 제13102호, 2015.7.29.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법 시행 이후 준공되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부동산세제과-923, 2019.11.6. 참조)한데,

– 주택 유상거래 취득의 중과대상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므로(제13조의2제1항 참조),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예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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