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0두53972(2021.02.04)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60(2020.10.22)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지하 7층의”를 “지상 7층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그 산정방법 및 교환가치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의는 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을 따른 것이고, 위 감정가격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신고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지 않는다거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135(2020.05.21)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파크종합건설(이하 ‘□□파크’라 한다)은 2015. 6. 29. 서울 □□구 □□동 89-9 대 1,160.6㎡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하 7층의 건물(이하 위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40억 원에 매수하여 원고 1/10, □□파크 9/10의 각 비율로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2016. 12. 1. 위 건물을 103호 등 21개 호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하였다. ※편집자 주 : (지하7층=지상7층)

 

나. 원고와 □□파크는 2017.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B101호 및 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파크는 나머지 19개 호를 단독 소유하되,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0.51%[= 10.51%(B101호 7.37% + 103호 3.14%) –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가 □□파크에게 현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 이 사건 분할합의를 하면서 원고와 □□파크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을 27,350,000,000원으로, 원고가 단독소유하게 되는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은 2,876,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가액 중 당초 원고의 공유지분 1/10 상당액인 2,735,000,000원을 초과하는 141,000,000원을 원고가 □□파크에게 현금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합의가격은 2017. 6. 9.을 기준시점으로 한 국민은행의 감정가격에 따른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956,388,036원(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약 15.28%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9,349,448,811원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나머지 5.2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3,952,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파크 지분 9/10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계산할 때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지분’을 ‘취득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15.28% 중 10%)’이 아닌 ‘당사자간 공유물 합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10.51% 중 10%)’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다시 계산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생략”

 

바.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공유물 분할은 유상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지분의 증가가 없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당초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지분 비율의 산출은 당사자들의 합의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된 개별물건의 시가표준액을 배제하고 당사자들의 합의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써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1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이 사건 분할합의의 경우 원고와 □□파크 사이의 합의에 의한 이 사건 상가의 가액 2,876,000,000원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한 시가표준액 2,956,388,036원보다 적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고, 또한 본인 지분 및 초과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 역시 지방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시가표준액 비율로 하여야 한다.

 

2) 원고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및 ‘본인 지분’의 의미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차용개념으로서 민법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의로 취득한 이 사건 상가의 지분 비율은 시가(감정가액 및 합의가액)를 기준으로 한 10.51%가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당초 지분과 당초 지분 초과분을 어떻게 계산 하는가’ 또는 ‘분할 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10.51%인지, 15.25%인지 여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과세표준 산정의 문제를 공유물 분할 후 본인 지분 비율 산정의 문제와 혼동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 1)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4호의 특례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행 지방세법령의 체계에서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 중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실제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2), 만약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가액이 원고의 당초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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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대법원 판결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등록세율에 관한 것으로, 당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의 전부 개정으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이 취득세로 통합되었고, 취득세율에 관하여 원칙적인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외에 세율의 특례를 정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함께 적용되어 결국 현행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세율도 종전 등록세율과 동일한 1,000분의 3으로 동일한바, 위 전부 개정 전 구 지방세법 하에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던 등록세와 현행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합의가액 2,876,000,000원이 시가표준액 2,956,388,036원보다 적어 위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은 원고 역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 2,956,388,036원 중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의 특정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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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지분 및 초과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도 시가표준액 비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면 공유물의 공유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분할합의를 하여야만 특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방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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