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특약으로 분양대금 조정시 취득세 경정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439(20201209)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제5항

 

<답변요지>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으로서 취득 이후에 당초 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취득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액경정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취득이 완료(등기)된 부동산의 당초 계약상의 특약으로 인한 취득가액 감소시 취득세 감액경정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질의내용상 이미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으로서 취득 이후에 당초 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취득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액경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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