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과 공동소유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426(20201208)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답변요지>

학교법인이 전시관을 운영·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입장료·임대료 등 모든 수익도 학교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전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대학교)과 공동소유한 대학교 캠퍼스 내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건물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지분을 학교 법인에게 무상대부하여 건물을 전체적으로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8680 판결 참조)입니다.

 

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간에 체결된 이 건 전시관 건립 협약서 등에 따르면, 전시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지분을 학교법인에게 5년간 무상 대부하였고, 학교법인이 전시관을 운영·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전시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입장료·임대료 등 모든 수익도 학교법인에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전시관의 제공 행위주체는 학교법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건 전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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