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4169(2020.10.29)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063(2020.06.24)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3행의 “그러나”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산업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1행부터 7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산업(2014. 3. 15. 개업, 2016. 11.경 폐업)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고에 대한 것이다. “표 생략”
또한 위 3건 중 ◇◇◇◇◇에 대한 매출 2건은 ‘도급인건비’, 즉 ◎◎산업의 ◇◇◇◇◇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그와 같이 공급된 인력을 통한 작업은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이 아닌 ◇◇◇◇◇의 사업장, 즉 이 사건 건물 2동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주식회사 에스지테크에 대한 매출 1건도 ‘갱폼A/S’에 관한 것으로서, 그 품목과 공급가액,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이 원고와의 ‘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제작한 갱폼과 관련된 부수적인 매출로 보인다.』

○ 제1심판결 7쪽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동 1층에 철구조물(갱폼) 제작 등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산업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위 건물을 원고의 해당 사업, 즉 위 철구조물(갱폼) 제작 등에 직접 사용하면서 ◎◎산업이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산업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7078(2019.07.11)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임대차계약 면적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함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39,766,650원, 지방교육세 3,445,570원, 농어촌특별세 2,253,930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건설자재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2. 5.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5. 4. 20. △시 △읍 △리 008-7 임야 8,033㎡, 같은 리 008-9 임야 1,407㎡ 중 200/1,407 지분, 같은 리 004-4 답 170㎡ 중 28/170 지분, 같은 리 004-6 답 23㎡ 중 4/23 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별로 특정이 필요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매수하고, 2015.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 80,000,000원, 지방교육세 합계 7,999,9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3,999,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5. 19. △시 △읍 △리 008-7 지상 건물 1,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35,083,380원, 지방교육세 2,004,760원, 농어촌특별세 2,50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3. 원고의 대표이사 송□준이 철구조물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4. 27.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건물의 총 면적 1,870.4㎡(1동 1층 1,030.4㎡, 1동 2층 200㎡, 2동 640㎡)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1동 2층 200㎡뿐이고, 1동 1층 1,030.4㎡은 정◎준(◎◎산업, 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게, 2동 640㎡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각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1동 2층 200㎡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1동 2층 200㎡의 면적비율을 안분하여 2018. 5. 23. 취득세 5,624,230원(환급가산금 제외,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404,350원, 농어촌특별세 360,240원, 2018. 9. 5. 취득세 6,618,390원, 지방교육세 661,820원, 농어촌특별세 330,900원을 각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수주하여 설계를 마친 철구조물(갱폼)은 ◎◎산업과 같은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인력에 의해 제작되었고, 원고가 그 제작과정을 관리·감독해 온 점, ◎◎산업의 사업장등록을 위해 원고가 ◎◎산업에게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임대한 것과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산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수령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 1동 1층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와 ◎◎산업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산업은 원고 이외에도 ◇◇◇◇◇에게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는 등 원고와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임대를 포함한다)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조업을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동 1층 1,030.4㎡ 부분을 그 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1동 1층 및 그 부속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구조물 제조를 위한 각종 기계 및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고, 건설업체로부터 철구조물(갱폼)을 발주 받아 이를 원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납품하여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이 철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 ◎◎산업과 사이에 ‘갱폼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작업장과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전력 등은 원고가, 작업에 필요한 소모자재 및 소모성 공구류와 인력은 ◎◎산업이 각 제공하고, ◎◎산업은 원고가 제공한 도면 및 원고의 납품 일정에 따라 철구조물(갱폼)을 제작하여야 하며, ◎◎산업은 작업량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정산받는다. 이와 같이 ◎◎산업은 원고로부터 오로지 철구조물의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철구조물의 매출, 제작 등과 관련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소속의 공장장이 이 사건 건물 1동에 상주하면서 ◎◎산업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매월 협력업체 생산 제품의 품질 등을 평가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

한편, 원고와 ◎◎산업 사이에 2016. 5. 1.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차임 무상)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이는 ◎◎산업의 사업자등록 등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건물 1동 1층을 실제 사용하면서 직접 작업을 한 것은 ◎◎산업 측 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하게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인 소사장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두고 원고가 위 1층 부분을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와 ◇◇◇◇◇가 별개 법인이고 ◎◎산업이 ◇◇◇◇◇에도 인력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는 모두 송□준이 대표로 되어 있고, ◇◇◇◇◇가 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2동과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1동이 한 울타리 안에 인접하여 있는 등의 이유로 ◎◎산업으로서는 원고와 ◇◇◇◇◇를 명확히 구별하여 거래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이 원고와의 임가공 협력업체 계약을 배제한 채 원고의 제품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 사건 건물 1동 1층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산업은 원고와의 임가공계약이 종료한 이후 폐업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에도 중앙산업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철구조물 임가공계약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무상)을 체결하고, ◎◎산업과의 관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철구조물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산업에 임대함으로써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건물 1동 1층 1,030.4㎡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별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조세심판원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된 세액, 이 판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은 별지2 [표2] 기재와 같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이 된다. “표 생략”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표1]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합계 39,766,650원, 지방교육세 합계 3,445,57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2,253,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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