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 주민세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6769(2020.07.08) 주민세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의 공실 면적 관련 기재에 따라,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8(2019.11.14) 주민세

[판결요지]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2. ○ ○구 ○로 75(○○동)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위 소재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86.68㎡ 규모의 위 사업소 건물 중 지하 1층은 주차장(171.9㎡)과 기계실(59.4㎡)로, 지상 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38.88㎡)와 이 사건 고시텔(180.59㎡)로, 2층은 이 사건 고시텔(219.47㎡)로, 3층은 이 사건 고시텔(95.45㎡)과 주택(112.32㎡)으로, 4층은 주택(208.67㎡)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소 면적이 267.466㎡로서 면세점인 330㎡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2018. 6. 28.경 피고에게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780㎡로 하여 2018년 7월분 주민세(재산분) 239,960원(가산세 44,96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고시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친 다음, 2018. 12. 7.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를 이유로 과세표준을 595㎡[= 이 사건 고시텔 495.51㎡ + 지하 주차장 면적 중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 건물 전체의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99.57㎡(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여 위 주민세(재산분)를 183,040원(가산세 34,290원 포함, 실제 고지서에는 여기에 가산금 5,490원까지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이 188,5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정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6.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텔 중 약 50% 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 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80조는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제6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제1호)과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건물 2, 3, 4층에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사실, 위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휴업이나 폐업 없이 이 사건 고시텔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② 고시텔의 특성상 공실 여부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고, 이 사건 고시텔 중 일부 호실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지하 주차장은 원고나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④ 공실과 지하 주차장을 일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완전히 폐쇄하는 등 물리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텔 중 공실과 지하 주차장 역시 고시텔로서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8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실 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하 주차장 면적 중 ‘기계실과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 이 사건 고시텔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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