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362(2020100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16041호, 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답변요지>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상가면적이 개별 호수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일반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당해 전체 면적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고시가 분양하는 상가의 개별 호수 별로 고시되었고 당해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개별 호수별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후에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일반분양하는 상가 전체 면적은 확정되어 있었으나 개별 호수별로는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세 면제 대상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16041호, 2018.12.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 도시정비법)」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서는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도시개발법」제34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서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통해 일반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정한 상가 등은 체비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상가면적이 개별 호수 별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일반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당해 전체 면적은 체비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 입니다.
○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79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제45조제5항에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최종적으로 소유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인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까지는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일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조세심판원 2019지1758, 2020.05.12. 결정 참조),
–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는 일반분양하는 상가 전체 면적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고시가 분양하는 상가의 개별 호수 별로 고시되었고 당해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라 개별 호수별로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 이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후에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참조)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의 답변은 질의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