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142(2020100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7. OOO[도시형생활주택(건물 14.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1,239.8㎡, 대지권비율 1,239.8분의 3.5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매매대금 OOO)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상시 거주할 목적의 서민주택을 취득하였다며 취득세 등 면제를 신청하여 감면(100%)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후점검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13.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2020.1.13.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납세고지서가 2020.1.22. 처분청에 반송되었으나, 청구인은 2020.1.18. ATM기를 통하여 세액을 납부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우편소인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5.17.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주택을 구입하고 생활이 바쁜 관계로 전입신고를 부득이 잊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남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OOO에서 OOO으로 거처를 옮겨 셋방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OOO에서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8여년 월세집을 살다가 어렵게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겨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2019.5.17.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시 거주할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0.1.15. 및 2020.1.16.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20.1.22. 처분청에 반송되었다.

(나) 일일수납리스트(은행수납일별)를 보면, 청구인은 2020.1.18. ATM기를 이용하여 쟁점주택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2020.4.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22. OOO에 전입하였고, 2019.12.30. 쟁점주택 옆 1603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은 전입신고시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2020.2.4.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20.1.20.), 쟁점주택 이웃이 작성한 확인서(2020.1.23.)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9.5.17.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카드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롯데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5.17.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시 거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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