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추징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지0811 (2020.10.06)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7.11.24. ㅇㅇ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쟁점부동산을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23. OOO외 2필지 13,543.6㎡ 및 건축물 11,976㎡(세부 내용은 <별지> 기재, 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11.8. 및 2018.11.26.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출장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12.1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 직후부터 부동산명도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부터 경매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화재보험 및 청구법인 명의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그리고 농지원부를 신청·발급받는 등의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당시 유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였던 현황조사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내부에 이전 사용자의 개인용품이 남아 있었고, 유리온실 출입문에 시건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도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7.11.24.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OOO지방법원 2017타인199), 이전 소유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1.31.에야 비로소 인도결정에 내려져 2018.3.7.에야 집행문이 송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집행문에 따라 어렵게 유리온실을 개문하여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온실 내부에 들어가보니 동산점유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고 온실 정면에 온실 내의 기계기구 소유권에 관한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OOO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인도결정은 집행불능이 되어 연기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어쩔 수 없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내부의 기계기구를 수거하라는 내용의 건물명도소송(OOO지방법원 2018가합2300)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2018.6.1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19.8.1. 쟁점부동산을 온전히 이전받아 2019.12.9. 화해권고에 따른 종결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경매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현황조사서만으로는 유리온실 내부에 기계기구 등에 관한 문제는 파악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건물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을 것이고, 낙찰 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기약없이 계속될 것임을 알았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외부적인 이유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11.23.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 날인 2017.11.24. 부동산 인도명령 등을 신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부터 쟁점부동산 점유 및 이용에 관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와 장애 정도,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3. 경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과 동시에 등기를 완료하였고, 다음 날인 2017.11.24. OOO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처분청이 두 차례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건물명도소송 대상은 유리온실(11,976㎡) 중 일부 면적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는데 중대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명도소송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추징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결과통지(2020.3.5.) 중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출장 결과보고(2018.1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딸기를 재배할 목적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현재 영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출장 결과보고(2018.11.26.)에 의하면, 유리온실에서의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과 온실안 유체동산인 컨트롤박스, 농업용 전기보일러, 시설원예용 레일리프트에 타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2017.10.23.) 별지 및 매각대금완납증명(2017.11.24.)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내부의 기계기구(보일러 등 공작물)를 경락받고, 2017.11.23. OOO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보험가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7.11.23.∼2018.11.23.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반화재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통지(2018.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위의 가설건축물(농업용고정식온실)을 2021년 1월경까지 존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농지원부(2018.8.30.)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소유의 농지현황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지방법원의 결정서(2017타인199 부동산인도명령)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11.24.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12.13. 쟁점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수란영농조합법인 및 대표자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지방법원 건물명도 청구소송(2018가합2300)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화해권고결정서 등)를 보면, OOO은 2016.9.7. 및 2016.12.13. OOO지방법원 경매절차(2016본827, 2016본1717)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지상의 일부 가건물과 유리온실 내부에 있는 유체동산을 매각대금 OOO에 취득한 사실 및 OOO이 2019.8.1. 청구법인에게 가건물 및 유리온실 내부 유체동산 등을 인도하였고, 나머지 물건들도 인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그 외 최초 인도명령에 따른 집행 당시의 사진(2018.3.14.) 및 2020년 4월 현재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제1호)이나 농업회사법인(제2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부터 경매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가피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7.11.24. OOO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쟁점부동산을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쟁점부동산 내부의 유체동산을 전주지방법원의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았으므로 같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관련 경매공고 및 권리확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 자유로이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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