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1078(2020.09.24) 취득세

[판결요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4403(2020.05.20) 취득세

[판결요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할 시,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 패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1114(2019.11.14) 취득세

[판결요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은 공동사업자로서 2004. 1. 6. ◇시 ◇면 ◇로 000-14에서 ‘◇◇온천’이라는 상호로 업태 서비스/영림업/부동산, 종목 대중탕/기타영림(숯굽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12. 24.부터 현재까지 ‘◇◇온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온천’ 인근에 ◇시 ◇면 ◇리 000-21 외 4 필지 토지 2,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로부터 ‘◇◇힐호텔(가칭)’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6. 2. 29.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힐호텔’이라는 상호로 업태 관광숙박업, 업종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273.535㎡의 숙박시설(관광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8.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8.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원시취득)을 원인으로 취득금액 5,4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720,000원, 지방교육세 8,784,000원, 농어촌특별세 10,980,000원 합계 173,484,000원을 신고․납부하고, 2017. 10.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시가표준액 866,425,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28,510원, 농어촌특별세 1,732,850원 합계 19,061,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경우처럼 2003. 12. 24. 창업한(승계받은) ‘◇◇온천’(서비스업:대중탕)을 영위하면서 다시 2016. 2. 1. 인접 필지에 ‘◇◇힐호텔’(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창업한 것은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비록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했고, 기존 운영 사업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업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힐호텔’을 사업을 개시한 것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힐호텔’ 사업 개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업종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규와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들고 있으며,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나)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창업’이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제3호)”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온천’을 운영하던 원고가 다른 ‘◇◇힐호텔’을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힐호텔’을 개업한 것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온천’의 사업자는 원고와 이○○이고 ‘◇◇힐호텔’의 사업자는 원고로 사업자가 다르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혼자 다른 업종의 새로운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창업을 한 기업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온천’은 주된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주된 업종이 ‘대중탕’이며, 실제 운영형태 역시 대중목욕탕과 숯가마찜질방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코드 : 96121 / 분류명 : 욕탕업」에 해당되는 반면, ‘◇◇힐호텔’은 업태가 ‘관광숙박업’, 업종이 ‘관광호텔업’이며, 실제 운영형태 역시 관광호텔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코드 : 55101 / 분류명 : 호텔업」에 해당되어 ‘◇◇온천’과 ‘◇◇힐호텔’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이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이는 다른 업종의 ‘추가’라기 보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온천’과 ‘◇◇힐호텔’은 인접하여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힐호텔’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서로 다른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 또한 ‘◇◇온천’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자 인적사항과 ‘◇◇힐호텔’의 2017년과 2018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동일한 근로자가 없어서 ‘◇◇온천’과 ‘◇◇힐호텔’은 그 인적 구성 또한 상이하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온천’과는 업종과 물적, 인적 구성이 전혀 다른 ‘◇◇힐호텔’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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