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281(20200821)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주문] OOO이 2020.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0. OOO필지 토지 368.32㎡ 및 그 지상건축물 1,266.1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0.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그 영업시설 및 영업권을 매입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카페의 가구, 비품 등에 대한 취득가격 OOO원과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OOO과 건축물 인테리어 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 및 이 건 임차인의 집기 매각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20.(이 건 부동산 취득일)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10.4. 이 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장(카페)의 비품 및 영업권 등의 대가로OOO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원장 및 이 건 임차인의 집기매각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지급한OOO원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이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은 집기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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