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0두39044(2020.08.27) 취득세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19누24145(2020.05.13) 취득세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다. 인정근거”를 “다. 인정사실”로, 제6행의 “가. 원고는”을 “1) 원고는”으로, 제11행의 “나. 원고는”을 “2) 원고는”으로, 마지막 행의 “다. 원고는”을 “3) 원고는”으로, 제6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장물로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지장물 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은 없다)”로, 제8면 제7행의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를 “제53조 제3항, 제53조의2 제1항”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감면과 같은 경우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② 취득세가 경감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취득가액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도 원고가 그 취득가액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던 점,

③ 원고가 지장물 보상금을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제3호가 위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그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감된 산출세액에만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취득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경감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목록 순번 21 기재 부과처분 중 경감되지 않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가산세 509,050원과 경감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세 203,620원[= 2,036,230원(= 취득세 5,090,590원 × 경감율 60/10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율 10/100]의 차액 상당인 305,430원(= 509,050원 – 203,620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53조의 제1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61(2019.11.07) 취득세

판결요지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였으나, 2018.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광역시는 2019. 4.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원고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9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및 별지2 목록 순번 20, 21 토지(이하 순번 20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순번 21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취득가액 중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 부분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2.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7. 12.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다음과 같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부과처분은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하였다.
○ 별지1 목록 기재,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39건의 건축물 보상금 지급분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본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및 위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 2019. 7. 12. 별지2 목록 순번 20, 21 기재와 같이 기존 토지 취득분에 대하여 누락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 상당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2014. 5. 26. 취득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본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및 위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15. 2. 10. 취득하여 취득세가 60/100 경감되는 경우로 보아 위 비율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장물 보상비는 과세 물건의 멸실이나 소유자들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장물 보상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세의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근거
가. 원고는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구 ◎동 산000번지 일원 494,185㎡ ◎□경제자유구역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2012. 12.경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 제7조 제1, 2항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본문 및 각호는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및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취득대가로서 건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은 협의취득에 따른 지장물보상금을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토지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후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 12. 31.까지 경감하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 6. 8. 조례 제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시세 감면 조례’라 한다) 제4조의2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 3. 6.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4. 5. 26. 이 사건 제1토지, 2015. 2. 10.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항, 구 ◎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취득세의 60/100이 경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무 존재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1항, 제54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각 인정사실,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 제53조의2 제1항이 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제1, 2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산법에 따라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②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라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20%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면서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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