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7505(2020.07.29) 재산세

[판결요지]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2020.03.27) 재산세

[판결요지] –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에게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물적 감면)에 대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2014년~2017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대법원 2011. 1 . 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을 삭제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도 자연인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법 제43조 제2항과 달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포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법 제43조 제2항은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주체에 대한 제한 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의 결과로 평생교육단체의 경우 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제1심법원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조항이 평생교육단체를 제외한 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는 그 문언상 자연인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 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양자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연혁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문언과 개정 취지, 연혁 및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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