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9지2342(20200630) 기타 기각

[결정요지] ①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2.21.)에 불복절차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것을 신뢰하여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 내에 우리 원에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가처분채권자에게 법률적으로 이전되었다거나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가처분채권자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ㅇㅇㅇㅇㅇ ㅇㅇㅇ장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쟁점토지를 공매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의 배분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은 국세청 전산통보자료에 따라 1998.9.1.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고, 이에 OOO청장은 2004.2.4.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7,7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청장의 압류보다 먼저 경료된 채권자 조OOO(이하 “가처분채권자”라 한다) 명의의 가처분(1998.8.17. 접수) 등기에 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관한 집행절차를 실행하지 아니한 결과 보전(保全)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2015.7.10. OOO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였고, OOO법원은 2015.10.14.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OOO지방법원 2015.10.14.자 2015카단2866 결정, 이후 대법원 2018.2.23.자 2017마469 재항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됨), 이에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가처분등기는 2015.11.30. 말소되었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8.9.6. 「지방세징수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토지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12.3. 쟁점토지를 OOO원(공매대금 OOO원+예치금 이자 OOO원, 이하 합하여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한 후, 2019.1.23.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OOO원, OOO원, 처분청 OOO원, OOO원, OOO원, OOO원, OOO원에 각각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처분(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2005.4.15.자 화해권고결정서(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에 따라 청구인이 아닌 가처분채권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전제에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 및 그에 따른 배분결정은 부당하다.
(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3호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701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가처분채권자는 처분청의 압류등기(2004.2.10.)가 있기 이전인 1997.10.15. 쟁점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해태하자 가처분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한 가처분결정(OOO지방법원 98카단41306)을 받아 1998.8.17.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2004.5.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을 제기하였다.
이후 가처분채권자는 2005.5.7 가처분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아, 현재 쟁점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가처분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다) 한편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제3자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채권자를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처분청 명의의 압류등기 및 배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나아가 압류등기 및 배분결정의 근거가 된 청구인에 대한 주민세 OOO원은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원천무효의 처분일 뿐이다.

(2)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및 배분결정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가처분채권자 소유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서 지방세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후 다음 구제절차를 “조세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나) 이 때문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9.2.27.로부터 90일째인 2019.5.28. 근무시간(18시) 종료 이후 감사원 당직실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위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원 당직자는 다음 날인 2019.5.29.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서류가 잘못 접수되었으니 처분청으로 다시 서류를 접수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30.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로 제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의 내용에 따라 청구기간 내인 2019.5.28. 감사원에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면서, 2019.5.31. 처분청을 방문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이 건의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9.6.25. 행정안전부에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9.7.1.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 건 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해주었고, 이에 처분청 담당자는 업무처리의 잘못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심판청구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7.8. 처분청을 방문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취하서를 제출하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지방세 구제절차를 잘못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기간 내인 2019.5.28.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쟁점토지는 압류 당시(2004.2.4.) 가처분채권자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나아가 처분청은 2015.7.10. 가처분채권자에게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10.14. 승소한 후 가처분등기를 말소까지 하였으므로, 체납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및 배분결정은 정당하다.
(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비로소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판결 참조).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나) 가처분채권자는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다) 게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2015.7.10. 가처분채권자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10.14. 가처분취소 결정(OOO지방법원 2015.10.14. 2015카단2866 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이후 가처분채권자의 이의로 제기된 소송(OOO지방법원 2017.3.20. 2015라507 결정, 대법원 2018.3.2. 2017마469 결정)에서도 모두 승소하였다.

(라)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본집행(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가처분채권자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가처분등기까지 말소시켰으므로, 가처분채권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 당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배분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및 공매대금 배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2.21.)에 기재된 안내 문구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통지 수령일(2019.2.2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5.28.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서(2019.5.27.)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들이 각 확인된다.
“표 생략”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89.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98.8.17. 가처분채권자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2004.2.10. OOO구청 명의의 압류등기, 2015.11.30. 가처분 취소 결정에 의한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 2019.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지방법원(2015.10.14.자 2015카단2866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 2017.3.20.자 2015라507 항고기각 결정) 및 대법원(2018.2.23.자 2017마469 재항고기각 결정)의 각 결정서를 보면, 가처분채권자가 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본집행에 착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5.7.부터 약 10년 이상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첩 및 미지급 배분금 인계통보(2019.1.23.)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금(OOO원) 중 OOO원의 배분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서(2019년 1월)에 의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생략”
(마) 배분계산서(2019.1.23.)를 보면, 배분순위 및 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생략”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2.2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화해권고결정서(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 2005.5.9. 확정)를 보면, 청구인은 가처분채권자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를 1997.10.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발송한 공매예고통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상실신고(2010.8.17.)을 보면,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청구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제59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심판청구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의 이의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2019.2.21.)에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불복절차를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것을 신뢰하여 이의신청 결정통지 수령일(2019.2.2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5.28.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0조​ 및 제59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 내에 우리 원에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및 배분결정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가처분채권자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처분채권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명의자에 해당할 뿐이고,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04가단39295) 역시 청구인이 가처분채권자에게 1997.10.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가처분채권자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집행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가처분채권자에게 법률적으로 이전되었다거나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가처분채권자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이에 따라 OOO구청장이 2004.2.4.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적법한 압류등기에 기초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공매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의 배분 역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매한 후 그 매각대금 등을 체납처분비, 처분청의 체납세액, 배분요구를 받은 금액순으로 배분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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