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23(20200630)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①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7지0948

[주문] OOO이 2019.10.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시공사는 2012.6.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O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A2-11블럭 88,9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시공사와 청구법인은 2014.6.24. 쟁점토지상에 민간참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쟁점건설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에 대한 협약(이하 “이 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O시공사는 2016.6.30.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OOO 18개동 1,396세대(유형 52㎡∼84㎡,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7.1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시공사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공동주택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 만큼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0.14.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아닌 시공사일 뿐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합계약 체결은 물론 실질적으로 ① 사업 최종손익의 구성원 전원에 대한 귀속(손익분배비율의 약정, 위험과 효익의 공동귀속), ② 사업재산에 대한 구성원 전원의 합유, ③ 사업의 공동경영, ④ 조합체에 대한 공동출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건 사업협약상 OOO시공사는 토지비 대비 132%의 금액을 회수할 것을 예정하여 사업이익을 전폭적으로 향유하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리권한을 보유하여 사업 손실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대금과 건설용역에 대한 일정의 이익에 상응하여 미리 정하여진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만을 회수할 뿐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의 성패에 따른 최종적인 효익과 위험 등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쟁점건설사업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대금 증가분의 1/2를 배분받았으나, 이는 당해 배분액을 쟁점건설사업의 최종이익 분배금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시공사 인센티브 성격의 지급금만 받은 것에 불과하며, 분양업무도 OOO시공사가 단독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단독으로 분양 업무 일체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협약의 업무분담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등 시공사로서의 업무를, OOO시공사는 사업부지 확보, 분양, 감리용역 업무 등 시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실질적 업무 수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사업협약은 공동사업 협약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OOO시공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에 관하여 위의 ①~④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유하지 아니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무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단의 세무조사를 완료한 후 처분청이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는 채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하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7지948, 2018.12.5.)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17년 8월에 OOO시공사가 단독으로 원시취득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시공사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9년 8월에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 지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2017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 위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일 과세연도와 동일 세목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6.24. OOO시공사와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은 실제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1.1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 등 공공단체만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었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도 공공단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2014.6.24. OOO시공사와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지사는 2014.10.15. 이 건 사업협약의 주체를 OOO시공사에서 OOO시공사와 민간참여 공동시행자(청구법인OOO 주식회사)로 변경ㆍ고시(OOO 고시 제2014-275호)하였고,
OOO시공사와 청구법인 등이 2012.1.17.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OOO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청구법인 등이 스스로를 ‘공동시행자’라 칭하며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공사로 인식하고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규정한 위 법령 등과 다르게 쟁점건설사업을 운영한 것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 등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OOO시공사는 쟁점토지의 출자 및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을 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OOO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쟁점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공공시행자인 공사(公社)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참여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공하여 공동시행자로서 민간참여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는 공동발주자(도급인)의 지위를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전문공정별로 전문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더불어 2017.9.1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공동사업주체인 주택건설사업자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승인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주택건설공급과-8638호)을 시행하였고,
이 건 사업협약 제7조 및 제10조에서 OOO시공사와 청구법인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쟁점건설사업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위 공동협의체에서 결정하며, 제17조에서는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에서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제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OOO시공사가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급인 일방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일정액)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르며, 분양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게 되는 주체는 오직 도급인의 지위뿐인데도,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의 다과에 따라서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바, 더욱이 이 건 사업협약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시공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균등하게 부담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분양금액이 증감될 경우 5:5로 배분한다고 약정한 것은 쟁점건설사업으로 인한 손익이 조합원 모두, 즉 청구법인과 OOO시공사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쟁점건설사업의 성공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바 이 역시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고,
‘공동사업’이란 언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일로 「민법」상의 조합 계약에 기초’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사업협약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사용된 ‘공동사업’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고 달리 볼 수 없으며, 「민법」 제70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사업협약 업무범위에서 OOO시공사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쟁점건설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OOO시공사는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시공, 즉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사업협약 제25조에서 민원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공동주택 준공 시 OOO시공사에 ‘하자보수이행증서’의 제출을 약정하였다거나 OOO시공사가 청구법인의 건설시공을 감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사업협약이 도급계약에 해당된다는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의 공동시행자이자 시공사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OOO시공사가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공동협의체에서 민간업자와의 협약을 변경·의결하고, 2014.6.24. 청구법인과 체결한 이 건 사업협약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약의 변경내용과 같이,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를 OOO시공사 단독 명의로 작성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OOO시공사와 청구법인 간 공동협의에 의하여 쟁점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진행방식, 수익금의 회수 방식 등 쟁점건설사업이 OOO시공사와 청구법인간의 공동사업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시공사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7년 9월에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동일 과세연도, 동일 과세물건, 동일세목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2017년 9월 실시한 1차 세무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대상 과세연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조사대상 과세물건은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 소재 토지로 특정하여 조사한 것이며, 2017년 9월에 실시한 1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시공사가 단독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았을 뿐 청구법인과 OOO시공사가 쟁점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연관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년 8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시공사는 2011.12.9. OOO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 A2-11블록 88,97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OOO시공사 주택계획팀-1949) 하였으며, 이에 OOO는 2011.12.30. 승인(OOO-28585)하였다.

(나) OOO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2.6.29.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이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함께 “이 건 보금자리주택용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시공사는 2012.12.7. 이 건 보금자리주택용지 중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참여 공동시행 사업협약(이하 “쟁점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민간사업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게 공사완공 후의 분양매출수익에 대한 수익인식 주체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회계법인은 2013.10.22. 회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시공사는 2013.10.30. 홈페이지와 신문에 쟁점외토지상에 건설할 공동주택(이하 “쟁점외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바) OOO시공사와 청구법인간 공동협의체 회의록(2014.10.30.)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질의내용 중 ‘도급계약으로 하기 위한 협약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협약서(변경)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4.6.13.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14.6.16. “○○공사와 민간참여자가 공동 발주자이고 민간참여자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민간참여자가 전문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4.4.1. 이 건 사업에 대하여 공고(제2014-54호)시 OOO시공사에 재원조달 운영계획 등의 사업계획서(재무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6.24. OOO시공사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자) OOO는 2014.10.15.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를 기존 OOO시공사에서 OOO시공사[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청구법인(주)]로 변경승인 내역을 고시(제2014-275호)하였다.

(차) 이 건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시공사는 2017.6.28. 이 건 공동주택을 OOO시공사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7.11. 소유권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국토교통부는 2017.9.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민간참여 공동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를 기재하여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협조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683)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이 건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시공사는 2016.7.1. 이 건 공동주택을 OOO시공사 단독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7.11. 소유권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은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시공사간에 2014.6.24. 체결된 사업협약서에 의하면 사업부지와 확보, 건축물 등의 인허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유권보존 등기, 세금의 납부 등의 업무는 OOO시공사가 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OOO시공사는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공동주택은 OOO시공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의 사업협약서 제1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및 원활한 등기 이전을 위해 청구법인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OOO시공사에게 준공 전까지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일 전에 OOO시공사에게 양도하여 사용승인일 현재에는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OOO시공사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업협약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 사업협약의 내용에는 이 건 공동주택을 OOO시공사가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조합재산은 합유재산이 되어야 하나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시공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시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의 의견은 이 건 사업협약 제19조 제4항 등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위 조항 등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은 합유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이 건 사업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OOO시공사와 청구법인의 회수비를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8조에서 분양대금의 증감분을 5:5로 배분하고 회수비율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별로 분배되는 손익배분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협의체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협약 제17조 제3항에서 OOO시공사는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수납 등을 단독으로 하며 분양에 따른 업무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에서 분양가격 심의는 OOO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청구법인은 가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적극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시공사는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단독으로 분양가격의 산정 등 분양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단독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단독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OOO시공사가 실질적인 단독 시행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사업 관련한 비용 및 이익을 분양원가 및 재고자산 등이 아닌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으로 하여 장부에 인식하였고 회수비 및 분양대금 증가분 배분액에 대하여 도급용역의 대가로 보아 OOO시공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시공사의 쟁점건설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OOO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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