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부기한 6.30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 차령(車齡)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6월 중에 제2기분(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 위택스에서 지방세입계좌 이용 납세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이벤트 실시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