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인한 급배수시설 등 교체 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23(20200519) 취득세

[답변 요지]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이므로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건축물의 대수선이 아닌 단순 리모델링 공사 시 급수·배수시설 및 열공급 시설물과 연결하여 쓰이는 각종 배관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 건축물에 부합된 배관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교체 배관의 종류 : 오배수배관, 냉난방배관, 급수‧급탕배관, 우배수관 등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세심판원 2019지2003, 2019.6.26. 결정 참조),
–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지방세정팀-837, 2006.2.28. 참조)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질의대상 배관이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배관의 교체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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