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19(20200519)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사용본거지의 변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제외되나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상호)는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와는 별개의 등록사항이므로 이의 변경은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등록번호의 변경은 소속 대여회사의 변경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영업용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사용본거지, 소속 대여회사 및 등록번호 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몇 건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서,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마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본거지의 변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서 ‘법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제외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상호)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와는 별개의 등록사항이므로 이의 변경은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등록번호의 변경은 소속 대여회사의 변경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57, 2016.6.16.)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의 변경에 대한 1건,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1건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총 2건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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