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연장(3,096억원), 징수유예 등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범위 내 연장
**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이미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가능

<지방세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정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중 관할 자치단체에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주행분 약 61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는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

◈ 교육서비스 업체를 경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강생 감소로 체납 지방세액의 납부가 어려워 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았다.

□ 특히, 상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약 9,758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모든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5→8월, 약 8,604억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4→7월, 약 1,154억원)

□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원(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에 달한다.
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② 개별법 상 과태료,
③ 그 외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각종 지방세외수입(과징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분야 주요 지원 사례>
◈ D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농기계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대여료를 50% 인하하였다.

◈ E법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 해외거래처들의 영업 중단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약 6억원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 F광역시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상가 임대료 약 21억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유예를 결정하였다.

□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하여 감면(약 237억원 예상)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결정 사례>
◈ 자치단체 G는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탄력세율 적용, 0.3→0.25%)하기로 하였다.

◈ 자치단체 H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난 1~5월 임대료를 일정비율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 임대료 인하율이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 25% 초과 시 재산세 50% 감면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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