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20-267(20200513)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 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9. 13. 경매를 통해 경기도 □□시 소재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22,219,999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율 4.00%를 적용한 취득세 888,790원 등 총세액 1,022,0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8. 11. 15.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2.8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다 납부한 취득세 266,640원 등 총세액 319,9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나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 1. 10.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대법원은 승계취득은 취득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렇지 않다고 판시하였고,1)

조세심판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매로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 하므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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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2) 조세심판원 2018. 5. 16. 자 2018지03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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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9. 13.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 22,219,999원에 취득하고, [표 1]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888,790원 등 총 세액 1,022,09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2) 그 후 청구인은 2018. 11. 15. 처분청에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일 경우의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당초 과다 납부한 취득세 266,640원 등 총세액 319,9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표 생략”

3) “2)항”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 1. 10. 청구인에게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4)법제처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8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2019. 1. 16.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18-0653)하였다.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강제적인 매각절차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는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락인은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민사집행법」제91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 반면,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하 “지상권 등”이라 한다)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력 있는 지상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나목에 따르면 부동산을 원시취득할 경우 세율은 1천분의28(2.80%)을, 농지 외의 부동산을 승계취득 등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 세율은 1천분의 40(4.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시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민사집행법」제9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상권 등은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나, 그 외의 지상권등은 매수인이 인수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통상적으로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 일컬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승계취득이 있으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하는 중대한 차이가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 반면,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
위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원시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의 제한 및 하자가 [(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승계되지 않고, 완전한 권리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 반면, 승계취득은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가 승계되는 점,

② 「민사집행법」제9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 등만 매각으로 소멸할 뿐, 그 외의 지상권 등은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며,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역시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이 있는지상권 등은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점,

③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법제처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어 경매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 4)하고, 「민사집행법」제91조 제3항 및 제4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대항력 있는 지상권 등을 인수하고,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며,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은 매각의 편의를 위해 소멸되므로 경매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본질적으로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5)을 한 점,

④ 대법원도 경매의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6)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2018. 5. 16. 자 조심2018지0309)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조세심 [4)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5) 법제처18-0653(2019. 1. 16.), 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4822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등]판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7)

⑥ 조세심판원은 2018. 11.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8)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결정을 하였는바,9)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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