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 감면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715(20200203)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장학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된 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810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9. OOO외 1필지 토지 447㎡ 및 건물 988.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고, 무상취득분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유상취득분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9.1. 이 건 부동산이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6.9.5. 무상취득분에 대해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유상취득분에 대해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11. 합의해제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7.1.19.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 2건 OOO원을 부과․고지(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등록된 재단법인으로 증여인의 기부의사에 따라 이 건 부동산(OOO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증여 받았고, 이를 임대용 부동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6.28. 제2차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하여 호텔 운영상황,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법인설립 시 출연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OOO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설립 허가 지침」(이하 “OOO 지침”이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부적합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증여자의 가족들이 증여자의 노령, 치매 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해제를 할 수 밖에 없어 증여일로부터 불과 41일만에 소유권말소를 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부동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한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자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등기를 하였고, 취득 후 3년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 못하였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유상 취득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은 증여물건의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 증여자의 채무 등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취득 후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이 장학법인의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부적합하다는 자문을 받고 증여자에게 즉각 합의해제하여 반환한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학사업을 위해 직접사용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소유자의 반환요청과 청구법인의 기본재산 부적합 등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학단체 감면부동산을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8.10. OOO 출신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과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회다.
(나)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9.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6.10.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여일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6.10.11. 청구법인을 근저당권자로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기본재산 등록, 처분 등과 관련하여 OOO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여자 측에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한 후, 증여자 측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을 현금으로 다시 증여받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OOO 지침에 출연부동산은
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을 것,
② 임차인(세입자)이 있을 경우 임대(또는 전세)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③ 3.5% 이상의 고정적인 임대순이익(임대사업 수입-임대사업 지출)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장학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810, 2018.8.1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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