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성과 대폭 증가 –

★ 고령의 주민(36년생)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장기간 빈집(35여년)으로 방치되고 있었지만, 재산세를 지속 납부하고 있다고 고충민원 제기.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민원인에게 소개하는 등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 매입하여 고충 해결

★ 납세자보호관이 지역내 기업체를 찾아가 업체별 감면내역 및 감면 유지요건 등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4개월 동안 102개소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

★ 이용자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데, 대부분 리스 이용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함.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의 리스차량 기간만료 시기에 맞추어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대상차량 299대)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 방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지방세기본법 개정, 2018.1.1.시행.)
* 그 외에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도 추진
○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 납세자보호관 배치 자치단체 수 : ‘18.12월 184개→’19.10월 223개→‘20.2월 243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이 늘어났다.

□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시 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20.3.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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