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 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19두54221(2020.01.30)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심-창원지방법원 (창원)2018누12162(2019.08.28)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 중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를 “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심-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536(2018.11.21)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이하 ‘△△테크노밸리’라고만 한다)는 □□시 □□면 □□리 209-2 답 1,640㎡ 외 1,206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2.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원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년 5월경 △△테크노밸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13.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의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 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수도권 외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로서 2016.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60이 경감된다고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감면한 재산세 453,415,600원 및 지방교육세 88,559,2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사업시행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은 재산세 감면의 상대방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제처의 이 사건 감면조항에 대한 개정 이유에서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산업단지 조성토지의 수탁자에게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된 이후에도 부칙을 통해 수탁자에 대하여도 기존에 위탁자가 누리던 감면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권자로서 △△테크노밸리로부터 보수를 받는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세의 응익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감면조항도 그 차별 취급을 의도한 규정이 아니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지방세 부과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관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감면규정의 변천 과정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2014. 1. 1.자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개정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다만,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7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당시 구 지방세특례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는 2014. 12. 31.까지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2014. 1. 1. 이후 신탁법에 따른 토지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되지만,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던 재산세 감면규정을 2014. 12. 31.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도권 외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6.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14. 12. 31.까지 인정한 것을 2년간 더 연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 2015. 1. 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감면 규정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체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법 제78조 제2항, 제3항, 제6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1)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대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를 감경하여 준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3)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원고인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는 특정지역에 고착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응익부담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구 지방세법 제107조가 2014. 1. 1.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시 신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던 다른 법률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에 이를 규정한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에 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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