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심-대법원 2019두54290(2020.01.30) 재산세

[판결요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8535(2019.09.04) 재산세

판결요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부과처분 목록’,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7행의 “약정하였으므로,”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어, 】

○ 6쪽 8행의 “아니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면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 개설할 수 있고, 제22조에 의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여 소외 회사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시설사용대차계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소외 회사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다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리·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의 취지, 위 시설사용대차계약의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152(2019.02.15) 재산세

판결요지
⓵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
⓶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위 위반여부: 각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가 다른 것은 그 소유 및 관리 형태의 차이에 따라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한 위 각 법률 규정은 각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감면의 차이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 1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3-6 지상 건축물 118,34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중 임대 및 미입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구매 ·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의 25%를 경감하여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고,
② 2017. 7.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을 부과하였으며,
③ 2016. 9. 10. 서울 □□구 □□□동 13-6 외 10필지 40,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56,707.15㎡에 대하여 2016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고,
④ 2017. 9.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75,790.37㎡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하였다. 위 각 부과처분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별지 목록 제2, 4항의 토지분 부과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액은 각 ‘취소청구세액’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대한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수산시장’이라 한다)의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재산세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은 2015. 5. 29.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은 시설 소유주나 시설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설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개설자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유주의 변동 등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 시설물의 표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축물, 도매시장시설(경매장, 판매장 등)

○ 서울특별시는 소외 회사를 노량진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고, 소외 회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시설물을 별도의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위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한다.

○ 시설의 사용기간은 2015. 6. 1.~2020. 5. 31.(5년간)로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5. 29. 서울특별시와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을 위한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의 주소와 면적이 변경되자,
① 2016. 3. 9.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한 노량진수산시장 권역의 시설물을 사용료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6. 3. 15.부터 2020. 5. 31.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의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6. 3. 15. 서울특별시와 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시설사용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위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 시설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 등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인데,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상당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따른 이익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국가 등에 귀속되므로 과세주체와 재산상 이익의 향유 주체가 일치하는 결과가 되고 소유자로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을 담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을 가진 소외 회사와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시설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1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용료는 인근 지역의 연간 임대료 수준의 약 15%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사용의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용기간의 장단,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광역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그 부지와 건축물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그 부지와 건축물을 서울특별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소유하며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인 반면,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서 원고가 영리법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재산세 중 25%만이 경감되는 것인바, 이처럼 각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가 다른 것은 그 소유 및 관리 형태의 차이에 따라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한 위 각 법률 규정은 각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한다. 따라서 중앙도매시장의 부지와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감면의 차이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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