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194(2020.01.3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처분청 일부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2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9361(2019.09.25)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2)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❶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❷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불확정개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확정개념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유가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법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해 사안에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일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해석·적용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❸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한다는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여전히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❹ 이 사건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재산이 해당 법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것이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상태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개인이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함과 동시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개인이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세정-2907, 2006.7.11.)을 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둘러싸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심-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348(2019.02.14) 취득세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세 등의 면제
1) 원고는 2010. 4. 26.부터 ‘○○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3. 인천 □□□구 □□동 823-3 공장용지 985.1㎡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1) 원고는 2011. 12. 16. 사출기 주변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시스템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었고,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 100,000주 전부(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2. 20. 주식회사 ○○시스템과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던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시스템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시스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23,787,470원, 지방교육세 11,638,340원, 농어촌특별세 6,189,3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의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시스템에 양도된 후에도 계속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인전환 및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약 8개월 후인 2012. 2. 16.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의 1인 주주 및 대표자라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이미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경우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취득세 추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시스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그 규정에서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우를 취득세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처분‘이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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