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일몰기한 이후 취득한 공동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941(20191016)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

<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 ‘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 공동주택(60㎡이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100% 면제) 일몰(‘14.12.31.) 도래 전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였으나, 일몰 도래 이후(100% 과세)에 준공된 경우,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의 취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내용>
○ 이 회신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5. 1. 1.]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규정은 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과 같은 뜻),
–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

○ 한편, 위 규정에 대한 부칙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몰(‘14.12.31.) 도래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①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살피건대, 이 건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은 ‘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14-279호)에서 감면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히고 있는 점, ’14년 취득을 위한 일련의 취득의 원인행위가 발생된다고 할 당시 이미 ‘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5.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몰 도래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0700. 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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