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93(20200131) 주민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부영주택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컨테이너를「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74조 및 제75조

[주문] OOO이 2019.8.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균등분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법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라 한다)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OOO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이 시공하는 OOO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사업소로 판단한 컨테이너(이하 “이 건 컨테이너”라 한다)는 현장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OOO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이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컨테이너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 아파트 신축 공사에 건설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이 건 컨테이너를 비롯한 수 개동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소로 보아 2019.8.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9.11.6. 이 건 컨테이너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파견한 10여명의 근로자들이 이 건 컨테이너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장 사진을 볼 때 여기에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서 균등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OOO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위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컨테이너를「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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