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3862(20200130) 등록면허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7.12.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31. 이 건 증자등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는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면허”에 자본금 증자등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면허”는「지방세법」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12. 본점소재지를 OOO 하고, 목적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9.7.12.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이를 등기하기 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등록면허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