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62(20200130) 등록면허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2. 자본금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이하 “이 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7.31. 이 건 증자등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는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면허”에 자본금 증자등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면허”는「지방세법」제2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12. 본점소재지를 OOO 하고, 목적사업을 영유아보육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2019.7.12.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이를 등기하기 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등록면허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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