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7-580(20190906)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이 사 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공장 건축물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로 본 이 사건 추징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처분청은 2017.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9,534,440원, 지방교육세 5,292,950원, 농어촌특별세 6,616,210원의 추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 9. 26.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 회사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7.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3. 12. 31. 울산광역시로부터 ㄱ 산업단지 내에 있는 울산광역 시 ■ 공장용지 16,8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2015. 4. 27. 공장 건축물 1동에서 4동까지 계 3,873.06㎡(이하 “제1차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같은 해 12. 3. 공장 건축물 5동에서 7동까지 계 1,957.19㎡ (이하 “제2차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다. 피합병법인은 2015. 5. 8. 제1차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66,967,660원1)을, 같은 해 12. 16. 제2차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28,438,260원2)을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 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감면받았다.
1) 취득세 59,338,440원, 지방교육세 3,390,760원, 농어촌특별세 4,238,460원
2) 취득세 25,198,460원, 지방교육세 1,439,910원, 농어촌특별세 1,799,890원

라. 청구인은 2016. 5. 4. 피합병법인과,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청구인의 주식 6,120 주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3. 합병등기를 한 후, 2016. 7. 20. 이 사건 제1차 건축물과 제2차 건축물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회사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울산광역시장은 2017. 5. 9.부터 5. 10.까지 2일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한 후 같은 해 5. 12. 피합병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인합병으로 제1차 건축물과 제2차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 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종전 피합병법인이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이후 처분청은 2017. 6. 16. 위 피합병법인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에 가산 세를 더하여 제1차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85,244,130원, 제2차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36,199,470원, 계 121,443,6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추징(이하 “이 사건 추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추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제1차 건축물과 제2차 건축물을 포함한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러한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매각이나 증여한 경우로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면 이러한 처분은 조세법률의 엄격해석 원칙과 확대해석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합병법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2015. 4. 27. 제1차 건축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12. 3. 제2차 건축물을 증축하였는바, 그 구체적 현황은 [표 1]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과 피합병법인이 2016. 5. 4. 체결한 합병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 대책으로서 합병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의 방법)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합병으로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1) 갑이 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10,000원) 6,120주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합병 후 자본금을 2,093,200,000원으 로 하며,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는 61,200,000원이다.
제4조(합병승인 총회기일) 갑과 을은 2016년 5월 22일에 각각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본 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진행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합병기일)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2016년 7월 1일로 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2016. 6. 30.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년 동월 동일 현재의 기타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기일에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인수한다.
제9조(합병교부금) 갑은 을의 주주에게 합병으로 인한 교부금, 배당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종업원의 인수 등) 갑은 을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갑의 종업원으로 인수하며, 퇴직금의 지급 없이 을의 근속연수를 갑의 근속연수로 통산하며,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제4조에 규정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 그 효력이 발생 하고, 법령에 정하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은 상실한다.
3) 처분청은 2017. 6. 16. 청구인으로부터 제1차 건축물 및 제2차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121,443,600원을 추징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2]와 같다.(표 생략)

4)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이 사건 제1차 건축물과 제2차 건축 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공장 건축물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5)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 등3)은, 유상·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에 해당되므로 피합병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 해석의 근거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007 판결 또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481 판결4)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 울산광역시장, 행정안전부장관
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007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9080 판결, 2 심: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18495 판결)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481 판결 (1심: 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2104 판결, 2심: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5 누4717 판결) 모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임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2014.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25조에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 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5)
②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로서 매각 또는 증여 의 경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합병의 경우는 추징사유로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이하 “존속회사 등”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것6)으로서 그 합병의 효과로 존속회사 등이 상속의 경우와 같이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 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주고 물건이나 권리 등을 특정승계하는 매각과는 차이가 있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 등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 등을 이전받는 증여7)와도 구별된다는 점,
③ 인정사실 “5)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 등은 유상·무상의 모든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007 판결 또 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481 판결 등을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가 명시적으로 매각·증여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와 다르게 위 매각·증여의 의미를 소유권이 이 전되는 모든 경우로 확대해석하여 상속의 경우와 같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 속회사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까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로 처분청 등이 제시하는 위 2건의 대 법원 판결은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서 각 해당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안 또한 그 추징사유가 “매각·증여”로 규정된 사안이 아니라 “처분”으로 규정된 사안8)으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④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 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기본적인 취지는 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조성 및 육성 등9)을 위하여 공급된 부동산이 일정기간 이상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 이는데,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으로 이 사 건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공장 건축물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로 본 이 사건 추징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
8) 예컨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481 판결의 하급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위 제120조에 따르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