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9-236(20190822) 취득세

[결정요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1)(2018. 12. 4. 청구인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이하 주식회사 ◆◆을 포함하여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11. 3. 충청남도 천안시 ◇구 지상에 ㄱ아파트(연면적 260,59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 12. 20. 처분청에 175,550,912,9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915,425,540원 등 계 5,450,210,640원*2)을 신고한 후 2017. 12. 28. 이를 납부하였다.
*1) ◆◆비오토주식회사가 2015. 7. 6. 주식회사 ◆◆건설주택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8. 7. 24. 다시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2) 취득세 4,915,425,540원 + 지방교육세 280,881,440원 + 농어촌특별세 253,903,660원 = 5,450,210,640원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7. 27. 처분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 875,514,000원(이하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 공사비용”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며 그에 따른 취득세 24,514,390원 등 계 27,127,680원*3)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취득세 24,514,390원 + 지방교육세 1,400,810원 + 농어촌특별세 1,212,480원 = 27,127,680원

다. 처분청은 2018. 9. 21.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붙박이형태로 시공되어 시스템 에어컨이나 아파트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과다한 비용 부담 없이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다른 건축물에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며 분리로 인하여 냉방장치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물건으로서 아파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4)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대법원 2018. 4. 26. 자 2018두3153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수분양자들이 직접 그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9.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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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선택품목(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생략
(2) 바닥 폴리싱타일~(3) 현관 중문: 생략

(4) 유의사항
1) 생략
2)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3)~4) 생략
5)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6)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7)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선택1, 선택2, 선택3, 선택4]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8)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9)∼11) 생략
12)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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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5)은 2014. 10.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수분양자들과 추가 선택품목 설치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내용*6)은 다음과 같다.
*5) 2018. 12. 4. 주식회사 ◆◆을 합병하기 전의 주식회사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임
*6) 이 사건 아파트 중 307동 ○○○○호의 사례를 들어 그 계약 내용을 설명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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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의 표시 : 충남 천안시 ◇구 ㄱ아파트 307동 ○○○○호

2. 공급대금
3. 공급대금 납부계좌: △△은행, 예금주 (주)◆◆
전문1 표시 아파트에 추가 선택품목을 설치ㆍ시공하는 것에 관하여, 시공사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아파트 수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을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 중 을이 선택한 품목을 갑이 설치ㆍ시공하고 을이 그 대가로서 전문2의 공급대금을 갑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선택 등) (1) 을은 갑이 제공한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 확인하고, 각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선택품목을 선택하고 확인란에 서명ㆍ날인한다.

(2)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위 제1항에서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추가 선택품목의 주문제작, 설치공사의 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선택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치수 축소 및 빌트인 특성상 주방가구의 치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추가 선택품목의 설치ㆍ시공) (1) 을이 선택한 추가 선택품목은 갑이 아파트 시공공정에 따라 설치ㆍ완료한다.
(2)~(3) 생략
제4조∼제7조 생략
제8조(권리의무 승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을의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을을 승계한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제9조(기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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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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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도면 작성 → ②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및 전선ㆍ통신선 설치 → ③ 냉매배관 1차 기밀시험 및 드레인배관 통수시험 등 → ④ 실내기 설치작업 → ⑤ 2차 기밀시험 → ⑥ 실외기 설치작업 → ⑦ 3차기밀시험 → ⑧ 실내기 판넬설치작업 → ⑨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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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1. 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면서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7)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음
살피건대,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가 확장된 세대에 한해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전선ㆍ통신선 및 실내기 등을 고정ㆍ부착하여 설치된 에어컨이라는 점,
② 인정사실 “1)~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에어컨이나 아파트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가치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함께 거래될 수 있는 점,
④ 한편 인정사실 “1)~4)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의 시공과정이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천장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고정ㆍ부착되어 아파트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공사비용은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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