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추징된 취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320(20190926) 기타
관계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3조 제2호

[답변요지]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파산절차를 감독하는 기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파산선고 후 추징된 취득세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3조제2호에 따른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파산재단의 구성)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함
** (재단채권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 (재단채권의 효력)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함.

【회신내용】
○ 감면 후 추징된 취득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 「지방세징수법」에서는 납기전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제22조), 이 경우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제66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을 인정하는 취지,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익적 지출로 공동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파산절차를 감독하는 기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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