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권압류 전액을 지자체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배분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315(20190926) 기타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제53조

[답변요지]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함

【질의요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3채무자가 선압류권자인 지자체에 채권액 전액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이해관계인(다른 압류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지방세징수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압류로 인하여 받은 금전’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여 배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