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1315(20190926) 기타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제53조
【질의요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3채무자가 선압류권자인 지자체에 채권액 전액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이해관계인(다른 압류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 채권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압류의 범위를 넘어선 금전까지 지급받는 것은 「지방세징수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압류로 인하여 받은 금전’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하여 배분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