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18(20190925)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점,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된 점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장기일반임대주택 감면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최초등록일 : 2014.3.19.)가 10년 임대주택(민간 건설)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해당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4.3.19. 임대사업자 등록(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을 하였고, 2019년 4월 3일자 발급된 임대사업자 등록증 증명서에도 전용면적별 호수와 임대주택의 종류(10년임대주택, 민간, 건설) 및 주택의 유형(아파트)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해당 임대주택사업자는 10년임대주택으로 당연히 장기일반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하겠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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