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가구주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16(201909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
[답변요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의 매입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의2호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1의3호에서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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