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52(2019.08.30)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건 부동산을 목적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31. 과밀억제권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인 OOO 외 3필지 토지 12,675㎡ 상에 연면적 2,814.97㎡의 건축물(OOO 등,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신축가액 OOO원 중 공장용 건축물(790㎡) 및 OOO 등(1,726.57㎡)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직원 복리후생시설(298.4㎡)은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이 건 부동산 인근의 주민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013.3.14. 처분청이 패소(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공장사용승인의 전제가 되는 공장신설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7.7.27.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승인의 기속행위에 불과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승인의 원인으로서 전제가 되는 공장신설승인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사용승인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조세채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공장신설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건 부동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장신설승인이 취소되어 취득세를 포함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취득세의 본질이 유통세 또는 행위세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담세력이 포착되어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용도로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담세력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날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12.31.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쟁점공장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현재도 사용승인 당시 상태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본래의 용도인 OOO공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구 「공장설립법」및 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한 것인 반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는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상 이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2012.9.28. 선고 2011누32326 판결)에서 처분청이 패소하였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장신설승인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청구법인은 2012.10.8. 스스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2013.3.4.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점,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담세력이 전무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04.1.26.∼2009.7.13. OOO 외 3필지 지상에 OOO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였고, 3차에 걸친 신청 반려, 그에 따른 2차에 걸친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거쳐 처분청은 2009.7.13. 공장부지 면적 12,675㎡, 제조시설 면적 112㎡, 부대시설 면적 2,845.75㎡ 규모의 공장 신설을 승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7.24.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건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2.3. 이를 허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건축을 위한 공장신설승인을 득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자, 2009.10.21. OOO(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① 과밀억제권역 내 행위제한 위반, ② 관리계획승인절차 위반 등을 이유 공장신설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1.8.16.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OOO지방법원 2011.8.16. 선고 2009구합3373 판결).

(마) 처분청은 OOO공장신설승인 취소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2.2.3.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를 허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3.22. 이 건 부동산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9.28. 원고들이 제기한 OOO공장신설 승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 주장의 이유를 받아들여 공장신설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9.28. 선고 2011누32326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10.8. 이 건 부동산을 완공하고 처분청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10.25. 처분청에 만일 건축사용승인 후 공장신설승인취소 청구사건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위 처분 등에 따라 완공한 공장 건축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철거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2.31. 사용승인을 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3.4. 쟁점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5.27.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OOO를 근저당권자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2017.3.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일(2019.8.1.) 현재까지 건물 멸실 등에 따른 등기말소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대법원은 2013.3.14. 공장신설승인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처분청의 패소가 확정(당초 공장설립법령상 공장신설승인 요건의 위배)되었고, 원고들은 2012.4.3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3.1.24. 사용승인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송 진행경과 “표 생략”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공장가동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이 철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촬영일 미상의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6년까지 완전한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2018년에도 일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건물의 외벽과 일부 건물의 지붕 등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남아 대부분 건축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9.8.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9.8.12.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1동부터 5동 및 공작물 등이 모두 철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어주는 날을 건축물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2.12.31.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비록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의하여 공장신설승인 처분 및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 처분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로써, 심리일 현재까지 건물의 철거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없고, 2016.5.27.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2019.8.12.자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이 철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본래의 용도인 OOO공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어 보이고, 취득세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 건 부동산을 목적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3차에 걸친 신청 반려와 2차에 걸친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사용승인 후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건 부동산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철거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공장신설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목적용도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공장신설승인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청구법인은 2012.10.8. 스스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2013.3.4.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도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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