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링링’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집중

– 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활용, 지방세 세제지원 제공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최대 1년의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 ’19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총 1.8조원(일반회계 기준)재난관리기금 총 3.9조(기금운용계획 기준)

□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시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시설 공사 등의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하여 지체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 추정가격에 따라 7~30일간 공고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5일간’으로 단축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하였다.

○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 그 밖에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의 연장*을 통해 태풍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 6개월 이내에서 연장(1회 재연장 가능)

□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하여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방과 협력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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