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대법원 2019두37394(2019.06.27) 취득세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요건 사실의 존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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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3. 6. 선고 2018누529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705,915,53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89,035,68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4,839,28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8.21. 선고 97누1846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20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요건 사실의 존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5호증, 갑 20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8, 갑 28호증의 3, 갑 29호증, 갑 31호증의 1 내지 6, 갑 34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박○천, 당심 증인 김○환, 변○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 2,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임야를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말경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함으로써 1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해당 용도인 영농(산양삼 재배)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제1심 증인 박○천과 당심 증인 김○환, 변○현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게 된 주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위 증인들은 “영어조합법인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환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산양삼 씨앗 구입과 파종의뢰 등도 처리하였다. 김○환이 2014. 3.말경 변○현으로부터 산양삼 씨앗 15kg을 구입하여 박○천으로 하여금 파종하게 하였고, 박○천은 2014. 3. 26. 자신의 부친 및 남동생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였다. 변○현은 2014. 4. 10. 김○환으로부터 산양삼 씨앗 15kg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 원고와 □□□는 2014. 3. 9. 산양삼 종묘 파종용역 등에 관한 용역계약(용역비 2,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종은 이 사건 임야에 장뇌삼 씨앗을 파종한 당일인 2014. 3. 26. □□□의 예금계좌(농협 351-0592-0245-**)로 용역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는 위 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하여 “컨설팅용역비” 명목으로 된 2014. 4. 1.자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는데, 이는 □□□가 산양삼 씨앗 파종용역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용역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의 예금계좌에서 2014. 3. 15. 박○천의 아들인 박○민의 예금계좌(농협 294-02-0167**)로 3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의 예금계좌에서 2014. 4. 10. 현금 120만 원이 인출되었다. 위 30만 원은 □□□가 산양삼 씨앗 파종을 한 박○천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120만 원은 □□□ 대표이사 김○환이 산양삼 씨앗을 판매한 변○현에게 지급한 종자대금으로 보인다.

· 사단법인 산지약용식물협회는 2016.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산양삼 재배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임야의 산양삼은 2년생으로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역으로 파종시기를 계산하면 산양삼을 파종한 시기는 2014. 3. ~ 4.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원고가 위 현장조사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2년생 산양삼을 이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2015. 4. 2. 이 사건 임야에 찾아 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고,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출장결과 보고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산양삼은 자연림 상태에서 재배되는 것이므로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간작업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산양삼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의2호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양삼의 적법한 생산을 위하여는 전문기관에 의한 생산적합성 조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양삼을 생산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법률에 따른 생산적합성 조사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양삼 표준재배지침에 의하면 산양삼 씨앗을 산파종(흩어뿌림) 방식으로 파종할 경우 면적 99㎡ 당 종자 1kg을 권장하고 있는바, 위 지침에 따르면 15kg의 산양삼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은 1,485㎡로서 이 사건 임야의 4.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에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485㎡에만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13호증의 1, 2, 갑 19, 23, 24, 25호증, 갑 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배나무 식재와 들깨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임야 중에서 산양삼 씨앗이 실제로 파종되어 영농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는 점(조세심판원은 2016. 8. 3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양삼 파종시기 및 재배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산양삼 재배현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만 산양삼 씨앗을 파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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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구합1022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8. 농·축·수·임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산림, 조림, 육림, 공동 종묘 구입 및 육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22. ★★시 ☆☆동 산 175-140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8. 대표이사 유○종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5. 4. 2. 출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2015. 8. 3. 이 사건 임야가 영농에 사용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05,915,530원, 농어촌특별세 14,839,280원, 지방교육세 89,035,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출자 받은 2013. 12. 18. 이후 산양삼을 재배·판매할 목적으로 2014. 3. 9. 영어조합법인 □□□와 산양삼 종묘파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3. 26. 이 사건 임야 중 30,200㎡에 산양삼을 파종함으로써 영농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라는 현지 조사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산양삼 재배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산양삼과 같은 약용식물은 통상 자연림 상태에서 파종·재배되는 것으로 별도로 개간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식별장치를 둘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기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5, 1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5. 4. 2. 농업법인의 취득 목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도면 및 위성사진과 같이 낙엽과 부러진 나무 등 자연림 상태로 남아있어 파종 흔적이 없고,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흔적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2015. 4. 15. 원고에게, 목적외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위 과세예고를 받은 후 2015. 6. 1. “이 사건 임야에서 배와 들깨를 재배하면서 2014. 3. 9. 영어조합법인 □□□와 산양삼파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6. 산양삼을 파종하였고, 2014. 3. 26. 파종비 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3년 후인 2017. 3.경부터는 산양삼 모종을 출하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며 2014. 3. 9.자 용역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유○종이 2014. 3. 26. 영어조합법인 □□□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모종을 출하하기로 계획한 3년이 훨씬 지난 변론종결일인 2018. 3. 27. 현재까지 모종을 출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양삼 모종 전 배와 들깨를 재배하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2014. 3. 9.자 용역계약서는 ‘영어조합법인 □□□가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묘 파종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영어조합법인 □□□가 산양삼 파종을 마치는 즉시 영어조합법인 □□□에게 산양삼 파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영어조합법인 □□□는 원고가 산양삼 모종을 출하하기까지 산양삼 재배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영어조합법인 □□□는 2013. 3. 20. 수산업 관련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7. 20. 비로소 그 목적사업에 농·축·수·임산물의 가공·유통·저장사업이 추가된바 있어서 원고와 영어조합법인 □□□ 사이에 2014. 3. 9. 실제로 산양삼 파종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심이 든다.

④ 또한, 산양삼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업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로서, 산양삼의 적법한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생산적합성 조사를 거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생산할 경우 형사처벌된다(구 임업촉진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3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영어조합법인 □□□와 2014. 3. 9. 산양삼 파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영어조합법인 □□□가 산양삼 재배를 위한 생산적합성 조사 등의 정보도 제공하였을 것인데, 원고는 산양삼의 전문적 재배·생산을 위한 필수절차인 구 임업촉진법의 생산적합성 조사나 신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⑤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2015. 6. 5.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출장조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과세예고통지 이후, 출입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개간 또는 산림상태에서의 정비 등의 흔적이 없다’고 보았다. 산양삼은 파종하더라도 생존율이 극히 낮아 수익사업으로 산양삼을 재배한다면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거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곳에서 재배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2015. 5.경 산양삼 재배를 하겠다는 취지의 산림경영계획서(계획기간 2015. 5.부터 2024. 4. 30., 갑 제18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2015. 4. 15.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 신청한 것이고, 국립농산품질관리원장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갑 제19호증) 역시 과세예고 이후인 2015. 5. 28. 발급된 것이므로, 위 증거들은 원고가 과세예고 통지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를 영농에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⑦ 원고가 제출한 사단법인 산지약용식물협회의 2016. 5. 18.자 작성 현장조사확인 회신에 따르면, “2016. 5. 15.부터 2016. 5. 16.까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야에 2년생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파종시기는 최소한 2014년 3~4월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과세예고 이후 비로소 2년근 산양삼을 구입하여 이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구 임업촉진법의 생산적합성 조사나 신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회신내용만으로 원고가 2014. 3. 내지 4.경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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