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6254(2019.06.13) 주민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되여,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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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435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사옥, ☆☆사옥, □□□연각빌딩, ◇◇사옥 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업소성 판단기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함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사업소성 판단기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각 영업지점 등을 동일 건물에 입점시키고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하여는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들은 ★★★★시가 수행한 2014. 6. 세무조사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고 50인 이하의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세무조사 이후 사업소성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설령 위 해석 변경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해석 변경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이 해석을 변경한 때인 위 세무조사 이후에 발생한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해석변경이 있은 2014. 6. 이전에 발생한 2009. 10.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에 관하여 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원고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나) 갑 7, 8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2, 을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중에서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사업장들은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옥의 경우 서고 2곳(지하 1층), 전산교육장(12층), 강당(14층) 등이, ☆☆사옥의 경우 서고(지하 1층), 테마교육장(4층), 전산교육장(5층), 대교육장(7층) 등이, ◇◇사옥의 경우 테마교육장(20층), 전산교육장(20층) 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위 시설을 다른 소속 종업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각빌딩의 경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단일한 층을 단순히 분할하여 각 지점들이 구획된 방별로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공동이용 시설의 현황이 이와 같다면 건물의 부대시설 등을 각 지점이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보험업의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보험상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본부와 사업부, 자동차보험의 사고 처리 및 보상을 맡고 있는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지원팀 모두는 보험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본부 및 사업부는 그 산하 지점들과 사업조직의 종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사옥, ☆☆사옥, ◇◇사옥에 소재하는 사업부 단위로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고 내부의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수시로 각 사옥에 입주하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은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은 원고에 의해 채용되어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되고 있고 순환근무제도, 현장직원의 전환배치제도 등을 통해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도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업무의 기능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을 내세워 기능별로 별개의 사업소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를 별개의 사업소라고 하기는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참조).

나) 갑 4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3, 23, 24, 2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구청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피고 중구청장과 피고 ◇◇구청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즉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거쳐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오히려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사업소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갑 16호증, 갑 18호증의 1, 2, 을가 7, 8호증, 을나 3, 4호증, 을다 1호증, 을다 2호증의 1 내지 7, 을다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균등분 주민세 부과를 통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여 보통징수하는 세목이다. 구 지방세법에 의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월단위로 신고·납부하고, 균등분 주민세는 연단위로 부과·고지하는데,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 1.이다.

·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장은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앞서 매년 7.경 원고에게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필요한 사업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중구청장도 2013. 7.경 원고에게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필요한 사업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기재한 사업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임을 전제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직접 제출받거나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사업소 현황자료와 원고의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균등분 주민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대장을 정비하였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8조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비록 균등분 주민세가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사업소 신고현황과 종업원분 신고내역 등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의 경우에, ★★사옥, ☆☆사옥, ◇◇사옥에 소재하는 사업부 단위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고 영업지점, 고객지원팀, 보상서비스센터 등은 개별적으로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 내부의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사옥, ☆☆사옥, □□□연각빌딩, ◇◇사옥 별로 각 사옥에 입주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원고의 사업부, 영업지점, 고객지원팀, 보상서비스센터 등의 수와 종류도 수시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로서는 세무조사를 거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소 현황자료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들의 균등분 주민세 부과가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2014. 6.경까지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 50명 미만의 사업소에 대하여는 면세조항을 적용하여 온 사실, ★★★★시가 2014. 6.경 시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하나의 사업소라고 판단하자 피고들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적용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게다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들은 사업소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로 일관되게 보험회사의 영업지점별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므로, 이에 관한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네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업원분 주민세는 2009. 10. 귀속분부터 2014. 5. 귀속분까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8. 10. 9.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을 이미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문제될 따름이다.

·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과 같은 실질 내용(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체적인 사정들, 즉 부대설비의 공동이용, 조직의 상호유기적 관련성,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부문간 종업원의 이동가능성 등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체적인 사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방세 과세를 담당하는 행정청은 “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판매사업을 위한 지점과 지점의 상위조직으로서 지역본부 및 차량의 수리를 위한 서비스센터를 동일한 건물 내에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대하여,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터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점,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터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지방세운영-5305, 2010. 11. 9.)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145, 2013. 1. 14, 서울세제-3937, 2014. 3. 20.)을 한 바 있다.
감사원과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건물에서 여러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부가 상호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사업부는 사업주가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구분한 것일 뿐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감심2008-0256, 2008. 10. 1., 조심2013지0666, 2013. 12. 12.)을 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앞서 본 여러 선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이 2014년 혹은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균등분 주민세 부과는 원고의 사업소 신고현황 등을 토대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어떠한 정당한 신뢰에 터 잡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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