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9두37714(2019.06.2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 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주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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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661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2쪽 11, 12줄의 ‘임종빈’ 부분과 5쪽 5, 13, 16, 18줄의 각 “임○○” 부분을 각 “임○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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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구합6319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8. 농산물 공동 출하 및 유통·가공·판매,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30. ○○시 ★★동 332 외 3필지 토지 합계 1,546㎡ 및 그 지상 건축물 합계 5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표이사 임○식 및 장○빈(임○빈의 배우자)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2014. 10. 2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6. 이 사건 부동산의 감면규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후 2016.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며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 합계 1,225,589,00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추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제3, 4토지 및 제1건축물)에 대하여는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비사업용 고정자산(제1, 2토지 및 제2, 3건축물,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정청구 및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변경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합계 3,506,209,94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60,200원, 농어촌특별세 51,827,020원, 지방교육세 45,129,110원의 합계 453,916,3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의해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법인장부 가액상의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장부 가액은 임○○ 등이 임의로 평가하여 부풀린 것으로 조작된 것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출자될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한 감정평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위 법인장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 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임○○ 등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약 11배, 감정평가액보다 약 6.7배 높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 등과의 현물출자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8,225,990,000원에 대응하는 1주의 금액 10,000원인 주식 합계 822,599좌를 임○○ 등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조작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2016년 상반기 임시조합원총회 개최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수정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자산재평가 등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후에 작성된 장부상의 가액이 낮아졌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달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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