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6193(2019.06.13) 취득세 

[판결요지]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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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8누660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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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6구합1108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의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이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4. 1. 준공인가를 받았고, ◇◇시 ■■동 일원의 토지에서 ‘◇◇운정 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 개발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3. 12. 31. 2단계 준공인가를, 2014. 12. 31. 3단계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시 ◆◆동 및 ■■동 등 합계 6,691,088.5㎡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요된 공사비용 등 합계 1,994,517,217,7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949,003,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7.부터 2015. 5.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부담금(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은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추가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5. 8. 10. 증액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별지1 과세목록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31,145,500원을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재산가치증가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주취득세를 정의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는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 제17, 1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것인지 여부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위임에 따른 ‘◇◇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나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서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자체로 상·하수도나 폐수처리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을 제공한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담금은 산업단지나 택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결국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담금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 2. 27.자 답변서 제9면).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담금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제7호가 규정한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농지, 산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토지의 지목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임에 반해 이 사건 부담금은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또한 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각 규정은 그 문언상으로도 ‘내야 한다’,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자로 하여금 납부의무자에게 해당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거나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관련 대법원 판결도 또한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임에 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등 참조).

라)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들에게 상·하수도나 폐기물 시설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담금은 그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을 미리 부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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